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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부세란?

    종부세란 종합부동산세의 준말입니다.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 각각의 공시가격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1차로 재산세가 부과되고 2차로 해당되는 사람들에게는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고액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종부세(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취하기 위한 세금입니다. 

     

    종부세 계산방법

    세액계산 흐름도

    토지를 제외한 주택분에만 해당하는 종부세 계산의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1세대 1주택자이고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13억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유주는 이 주택을 10년 보유했고 나이는 62세 입니다.

     

    1. 13억에서 9억(1세대 1주택자)을 공제합니다.

    2. 공제하고 남은 4억에 현재(19년도)에 해당하는 공정시장 가액비율 85%를 곱해줍니다. 그러면 3.4억이 종부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3. 과세표준 6억 이하에 해당하는 0.7%을 곱해줍니다. 3.4억 * 0.7% = 238만원 - 60만원(누진공제) = 178만원이 주택분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액이 됩니다.

    4. 여기서 추가로 종부세 과세표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세 만큼의 세액(81.6만원)을 공제합니다. 재산세로 이미 세금을 부과받은 만큼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178만 - 81.6만 = 96.4만원이 주택분 산출세액이 됩니다.

    5. 또 추가 세액공제를 합니다. 장기보유 10년 40%, 연령 62세로 10% 공제를 중복 공제하면 총 50% 세액공제가 됩니다. 최대한도가 70%이니 50%는 공제가 가능하겠군요. 96.4만 * 50% = 48.2만원의 세액이 남습니다.

    6. 여기서 농특세(농어촌특별세) 20%를 더합니다. 48.2만 + (48.2만 * 20%) = 48.2만 + 9.64만 = 578,400원

     

    이렇게 종합부동산세는 총 578,400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세액계산 하기

    국세청 홈페이지에 방문하면 종부세 계산 수식이 입력되어 있는 엑셀시트를 다운받아 종부세를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support/support_14.asp?cinfo_key=MINF8620100720171442&menu_a=140&menu_b=200&menu_c=2000

     

    국세청

     

    www.nts.go.kr

    포스팅 앞부분에서 1세대 1주택을 예시로 계산을 해보았으니 위 엑셀시트 중 1세대 1주택 간편새액 계산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엑셀시트의 안내를 잘 읽어본 후 왼쪽에 주택공시가격, 연령, 보유기간을 입력하면 우측칸에 자동으로 계산되어 입력이 됩니다. 국세(종합부동산세 등)란에서 총새액이라고 나와있는 578,400원이 우리가 계산하고자 했던 종부세액이 됩니다.

     

    토지분에 대한 계산도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업데이트 됩니다.

    https://www.nts.go.kr/support/support_14.asp?cinfo_key=MINF6820100720171311&menu_a=140&menu_b=100&menu_c=4000

     

    국세청

    컨텐츠 제   목 2019 세율 4 종합부동산세 세율◎ ’05년 세율(최초 시행)주택분종합합산토지분별도합산토지분과세표준세율과세표준세율과세표준세율5.5억 원 이하1%7억 원 이하1%80억 원 이하0.6%5.5억 원 초과2%7억 원 초과2%80억 원 초과1%45.5억 원 초과3%47억 원 초과4%480억 원 초과1.6%◎ ’06년~ ’08년 세율주택분종합합산토지분별도합산토지분과세표준세율과세표준세율과세표준세율3억 원 이하1%17억 원 이하1%160억 원 이하0

    www.nts.go.kr

    지금이 2019년이니 현재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부세 조회 및 납부방법

    종부세는 국세청 홈텍스(https://www.hometax.go.kr/)에서 조회 할 수 있습니다.

    신고/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로 이동해서 조회 후 납부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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