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돌푸우❤️

목차

    분양가 상한제란?

    새로운 아파트의 분양가격을 땅값과 건축비를 포함한 일정금액을 넘지 못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예를들면 수도권에서 주변 아파트의 시세가 10억으로 형성되어 있으면 새로 지을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에 의해 80%가 적용되어 8억 정도로 분양가가 책정되게 됩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청약에 당첨된 입주자들에게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입주할 수 있어서 그야말로 로또일 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가격이 클수록 이러한 격차는 커지게 되며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혜택이 돌아가게 됩니다. 

     

    전매제한이란?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받아 정해진 일정기간동안 아파트를 팔지 못하게(증여 포함) 하는 제도입니다. 투기목적으로 아파트를 매수/매매 하여 차익을 남기는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제도로 인해 투기꾼들을 막고 실거주자들에게 청약의 혜택을 주려는 목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분양가 상한제와 전매제한이 현재 함께 적용되어 있으며 부동산 가격의 상승폭이 가파른 수도권 위주로 우선 적용되고 있습니다. 

     

    - 단, 아래의 경우는 전매제한이 예외입니다. (주택법시행령 확인)

    • 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ㆍ취학ㆍ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다만,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상속에 따라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 이상의 기간 동안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 이혼으로 인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한 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확인하는 경우
    • 주택의 소유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
    •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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