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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아파트의 분양가격을 땅값과 건축비를 포함한 일정금액을 넘지 못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예를들면 수도권에서 주변 아파트의 시세가 10억으로 형성되어 있으면 새로 지을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에 의해 80%가 적용되어 8억 정도로 분양가가 책정되게 됩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청약에 당첨된 입주자들에게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입주할 수 있어서 그야말로 로또일 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가격이 클수록 이러한 격차는 커지게 되며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혜택이 돌아가게 됩니다.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받아 정해진 일정기간동안 아파트를 팔지 못하게(증여 포함) 하는 제도입니다. 투기목적으로 아파트를 매수/매매 하여 차익을 남기는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제도로 인해 투기꾼들을 막고 실거주자들에게 청약의 혜택을 주려는 목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분양가 상한제와 전매제한이 현재 함께 적용되어 있으며 부동산 가격의 상승폭이 가파른 수도권 위주로 우선 적용되고 있습니다.
- 단, 아래의 경우는 전매제한이 예외입니다. (주택법시행령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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