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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020년 최저시급 인상이 고용노동부장관의 명의로 고시가 됐습니다. 최저시급은 고용자와 노동자간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이슈로 상당한 관심이 몰리는 이슈인데요. 지난 8,350원에 비해 2.9%(240원) 인상된 8,590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는 역대 3번째로 낮은 인상률로 1998~1999년(2.7% 인상, 1525원), 2010년(2.75% 인상, 4110원)에 이어 2020년에는 2.9% 최저시급 인상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로써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2020년 최저시급 1만 원 실현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최저임금 : 8,590원
적용기간: 2020. 1. 1 ~ 2020. 12. 31
이는 모든 산업군에 적용이 되고
아래의 기준으로 근무했을 경우 최저 월급은 1,795,310원이 됩니다.
최저임금 정보는 최저임금위원회 에 접속해서 고객마당 > 알림 > 2020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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