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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자동차세 연납신청으로 10% 할인받는 방법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에 대하여 사람, 법인을 대상으로 과세하는 재산세적 성격을 갖는 세금입니다. 소유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소유만 해도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트리트 믹서트럭이 과세대상입니다. 자동차세는 정부에 납부하는 국세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이며 소유한 날짜를 일할계산하여 부과됩니다.

     

    자동차세 납기일

    일반적으로 자동차세는 1기분은 6월 16일 ~ 6월 30일, 2기분은 12월 16일 ~ 12월 31일 총 2회에 걸쳐 납부기간이 주어집니다. 요즘에는 이 자동차세를 연납신청으로 1월에 한번에 몰아서 납부하면 최고 10% 감면해주는 혜택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단, 자동차세 연세액 10만원 이하는 6월에 전액과세됩니다.

     

    자동차세 조회 계산하는 방법

    위택스 홈페이지 (https://www.wetax.go.kr/main/)에서 자동차세 조회 및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 위택스 홈페이지 (https://www.wetax.go.kr/main/)에 진입 후 오른쪽 상단 화살표가 가리키고 있는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전체 메뉴가 뜨는데 그중 아래 화살표가 가리키고 있는 지방세미리계산해보기 메뉴를 클릭합니다.

     

     

     자동차세(소유) 를 클릭합니다.

     

     차종구분, 차량용도, 차량 최초등록일, 과세연도, 배기량을 입력하시고 아래 세액미리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자동차세 + 교육세를 포함한 총 연세액이 오른쪽 하단에 표시됩니다. 제 자동차세액은 546,790원이 산출됐네요. 이 금액은 1분기(6월), 2분기(12월) 분납시에 낼 총 자동차세액이고 연납신청을 하게 되면 10%감면 받아 492,110원을 내게 됩니다.

     

    자동차세액은 계산되었으니 다음으로는 연납신청을 통해 10%할인 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자동차세 연납신청으로 10% 할인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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