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에 대하여 사람, 법인을 대상으로 과세하는 재산세적 성격을 갖는 세금입니다. 소유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소유만 해도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트리트 믹서트럭이 과세대상입니다. 자동차세는 정부에 납부하는 국세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이며 소유한 날짜를 일할계산하여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세는 1기분은 6월 16일 ~ 6월 30일, 2기분은 12월 16일 ~ 12월 31일 총 2회에 걸쳐 납부기간이 주어집니다. 요즘에는 이 자동차세를 연납신청으로 1월에 한번에 몰아서 납부하면 최고 10% 감면해주는 혜택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단, 자동차세 연세액 10만원 이하는 6월에 전액과세됩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https://www.wetax.go.kr/main/)에서 자동차세 조회 및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 위택스 홈페이지 (https://www.wetax.go.kr/main/)에 진입 후 오른쪽 상단 화살표가 가리키고 있는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 전체 메뉴가 뜨는데 그중 아래 화살표가 가리키고 있는 지방세미리계산해보기 메뉴를 클릭합니다.
▲ 자동차세(소유) 를 클릭합니다.
▲ 차종구분, 차량용도, 차량 최초등록일, 과세연도, 배기량을 입력하시고 아래 세액미리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자동차세 + 교육세를 포함한 총 연세액이 오른쪽 하단에 표시됩니다. 제 자동차세액은 546,790원이 산출됐네요. 이 금액은 1분기(6월), 2분기(12월) 분납시에 낼 총 자동차세액이고 연납신청을 하게 되면 10%감면 받아 492,110원을 내게 됩니다.
자동차세액은 계산되었으니 다음으로는 연납신청을 통해 10%할인 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낙성대역 근처 주차가능한 곳 정보 (공영주차장 팁) (0) | 2020.01.25 |
---|---|
자동차세 연납신청으로 10% 할인받는 방법 (0) | 2020.01.17 |
광명 이케아(IKEA) 영업시간 휴무일 정보 (0) | 2020.01.04 |
2020년 최저시급 8,590원으로 인상 확정 정리 (0) | 2020.01.03 |
부산 코스트코 영업시간 및 휴일(정기휴무일) 정보 (1) | 2020.0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