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돌푸우❤️

윤성여 보상금

2020. 12. 18. 22:41

목차

    윤성여 무죄 선고

    이춘재 연쇄살인 범인으로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씨의 무죄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대한민국의 한 시민으로써 무고한 시민의 억울한 누명이 벗겨져서 너무 다행입니다. 

     

     

    최초 1988년에 사건이 발생했고 무기징역 확정을 선고받은 30년만에 한을 풀게 되었습니다.

    윤성여 나이는 53세입니다. 2020년 12월 17일 무죄선고를 받은 오늘 너무 기쁘네요.

     

     

     

    윤성여 보상금

    억울한 오랜기간의 옥살이만큼 보상금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렸는데요. 형사보상법 제5조 제1항(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윤성여씨가 무죄를 선고받은 해당연도의 최저일급의 최대 5배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올해 최저일급은 6만8,720원(8,590원 x 8시간)이고 하루에 최대 5배34만3,600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되는겁니다. 윤성여씨의 구금일은 대략 7천 몇백일 정도 되며 7천일로 추산하더라도 보상금은 최소 24억원으로 추정해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윤성여씨가 무기징역을 확정받기 전 경찰의 고문 등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형사보상금, 이자 등의 금액까지 환산하면 보상금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상금 금액이 얼마이든간에 윤성여씨의 억울한 옥살이를 보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성여씨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생각해 적 없고 살면서 생각해보겠다. 보상문제도 잘 모르겠다" 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30년만에 무죄를 받아 속이 후련하고 다시는 저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기를 바랄뿐" 이라며 앞으로의 공정한 재판을 바랬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는 즐거운 인생을 꾸려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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