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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이나, 분실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증 인터넷 재발급해야 할 때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발급 사유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재발급이 완료되면 선택한 수령기관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증명사진은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가로 3.5cm x 세로 4.5cm 상반신 사진이어야 합니다.
- 재발급 수수료는 5,000원 입니다. (단, 2006년 10월 이전 발급자는 방문접수하여 기존증 반납 시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신청방법은 인터넷, 방문으로도 가능합니다.
- 신청 후 처리기간은 평일 기준 총 20일이 소요됩니다. 그동안 임시신분증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정 사유로 재발급을 신청했다가 이를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집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주민등록증 인터넷 재발급 방법을 잘 따라 해보시고 한 번이라도 주민센터 방문을 덜 하고 시간을 아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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